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37
- 선고일
- 2020-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명시적인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갱신 거절의 사유라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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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