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37
선고일
2021-03-02

판례 요지

강사가 학원 측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아 강의를 개설했고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 사용자에게 구속받지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