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2
- 선고일
- 2020-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 명시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사회 당일 전달받은 요약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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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