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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2
선고일
2020-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명칭이 일당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고정급 없이 출력일수에 따라 급여가 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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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