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2
- 선고일
- 2020-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명칭이 일당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고정급 없이 출력일수에 따라 급여가 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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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