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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6
선고일
2020-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요양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으며 정상 출근하였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및 피해자와 임직원에 대한 무고성 고소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업하지 않고 정상 출근했으므로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과 무고성 고소 등의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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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