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6
- 선고일
- 2020-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요양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으며 정상 출근하였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및 피해자와 임직원에 대한 무고성 고소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업하지 않고 정상 출근했으므로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과 무고성 고소 등의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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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