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6
- 선고일
- 2020-05-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수차례 성희롱 및 괴롭힘을 하여 스토킹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감경대상이 아니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9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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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