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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6
선고일
2020-05-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수차례 성희롱 및 괴롭힘을 하여 스토킹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감경대상이 아니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9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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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