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62
- 선고일
- 2021-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나무 무단반출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의 근무장소 분리를 위한 전보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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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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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