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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62
선고일
2021-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나무 무단반출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의 근무장소 분리를 위한 전보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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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