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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62
선고일
2020-10-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변경된 이번 인사명령이 동일 사업장 내 업무 조정으로 전보나 전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직으로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여 명 규모의 사업장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수긍되고 인사상·임금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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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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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