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62
- 선고일
- 2020-10-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변경된 이번 인사명령이 동일 사업장 내 업무 조정으로 전보나 전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직으로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여 명 규모의 사업장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수긍되고 인사상·임금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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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