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04
- 선고일
- 2021-01-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의 절대수칙을 3회 위반하여 정직 2주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절대수칙과 사내교통안전운영세칙 등이 근로조건과 상벌을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세부내용을 추가한 것은 기존 징계사유를 구체화한 것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절대수칙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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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