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04
- 선고일
- 2020-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급여 수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방임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재심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초심의 권고사직보다 무거운 징계해고를 재심에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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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