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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04
선고일
2020-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급여 수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방임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재심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초심의 권고사직보다 무거운 징계해고를 재심에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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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