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9
- 선고일
- 2020-08-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장기간에 걸친 횡령행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인지한 후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즉시 보고하거나 피해 고객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공공적 성격과 근로자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점이 징계양정에 이미 반영된 점, 직접 결재한 전임 실무책임자가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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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