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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9
선고일
2020-08-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장기간에 걸친 횡령행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인지한 후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즉시 보고하거나 피해 고객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공공적 성격과 근로자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점이 징계양정에 이미 반영된 점, 직접 결재한 전임 실무책임자가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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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