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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9
선고일
2020-11-0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환 배치한 후 종전보다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의 연봉을 제안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려 하였으므로, 연봉 합의 미달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새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 역시 종전 임금 수준을 요구하여 2년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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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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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