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4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해당 자회사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업 운용을 위해 설립되었고 인사와 회계 등에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모회사에 있으므로 자회사를 상대로 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각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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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