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4
- 선고일
- 2020-05-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수거원으로 전환배치하자,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운전원으로 배치해야 할 의무가 없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이번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당 외에 급여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해당 전환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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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