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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4
선고일
2020-05-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수거원으로 전환배치하자,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운전원으로 배치해야 할 의무가 없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이번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당 외에 급여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해당 전환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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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