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84
- 선고일
- 2020-07-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장기간 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대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실 신고를 했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상실 신고일 이후에도 업무복귀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근로자가 이에 답변하는 등 근로관계가 존속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 4대보험을 회복한 뒤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를 결정하고 통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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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