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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84
선고일
2020-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두 차례의 직장 내 폭행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징계양정 과다 및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적인 폭행 행위, 특히 상급자에 대한 위협적인 폭행과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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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