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5
- 선고일
- 2020-04-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초등스포츠강사를 선발·채용해 왔고 근로자 역시 이 절차에 따라 임용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공개채용에 응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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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