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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5
선고일
2020-04-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초등스포츠강사를 선발·채용해 왔고 근로자 역시 이 절차에 따라 임용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공개채용에 응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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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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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