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5
- 선고일
- 2020-04-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이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의 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합의해지의 청약이라 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직원 제출과 수리로 정상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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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