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
- 선고일
- 2020-02-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는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 없는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처분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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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