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7
- 선고일
- 2020-05-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개인적 영리 행위를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록 징계심의 7일 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동료들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전보가 불가피했다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므로 전보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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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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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