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7
- 선고일
- 2020-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전화 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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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