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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
선고일
2020-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제안서상 갱신 명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근무, 담당 업무의 상시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적 저조, 관리능력에 대한 의심,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를 통한 비위행위 적발, 그리고 총괄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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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