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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
선고일
2020-03-1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조퇴를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협박, 성희롱 및 위협적 행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도 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부당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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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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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