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
- 선고일
- 2020-03-1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조퇴를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협박, 성희롱 및 위협적 행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도 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부당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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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