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8
- 선고일
- 2020-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프트카드 및 매출 할인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고, 약품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불법 인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불법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년간 반복되어 비위 정도가 무겁고 실무책임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처분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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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