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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8
선고일
2020-05-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승무정지 처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 근로 위반)에 부합하고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승무정지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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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