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8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승무정지 처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 근로 위반)에 부합하고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승무정지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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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