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5
- 선고일
- 2020-04-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해지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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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