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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5
선고일
2020-04-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해지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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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