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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5
선고일
2020-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징계 규정이 없고 임금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명령을 징계가 아닌 '전직'으로 보았으며, 재단 업무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이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한 3가지 비위행위 및 등기업무 해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 또한 정당하다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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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