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
- 선고일
- 2020-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제안서상 갱신 명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근무, 담당 업무의 상시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적 저조, 관리능력에 대한 의심,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를 통한 비위행위 적발, 그리고 총괄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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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