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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4
선고일
2020-02-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취소 처분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2020년 1월 7일 교섭 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0년 1월 15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조합원 명부와 가입원서 등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 15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이 해당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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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