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4
- 선고일
- 2020-02-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취소 처분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2020년 1월 7일 교섭 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0년 1월 15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조합원 명부와 가입원서 등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 15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이 해당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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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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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