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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4
선고일
2020-01-2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수 노동조합만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확정된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들에게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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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