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4
- 선고일
- 2020-01-2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수 노동조합만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확정된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들에게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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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