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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공정7
선고일
2020-10-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 대여 규정이 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인에게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차고지 내 컨테이너 일부를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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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