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7
- 선고일
- 2020-10-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 대여 규정이 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인에게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차고지 내 컨테이너 일부를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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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