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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공정7
선고일
2021-01-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합의서가 유효하게 적용 중이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기존에 정한 총량과 인원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서 자동갱신조항을 남용하거나 교섭을 고의로 해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재조정을 위한 통상의 협의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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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