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3
- 선고일
- 2020-04-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2019년 5월 1일 자 승진인사에서 자신들이 누락된 것이 부당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가 합의한 '자동승진 합의안'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기승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승진 누락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 누락이 노동조합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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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