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3
- 선고일
- 2020-03-3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의 차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휴게실 등을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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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