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1
- 선고일
- 2020-06-10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집행 중이고 그 내용에 차별이 없으므로,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시정이익이 없다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의 일부인 붙임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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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