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1
- 선고일
- 2020-06-0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임금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상 임금인상률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을 의미하므로 평균보다 적은 임금 인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특정 사업장 조합원들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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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