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휴업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휴업1
- 선고일
- 2019-05-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부담과 매출 부진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악화의 결과일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인건비 절감액 수준이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휴업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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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