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휴업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휴업1
- 선고일
- 2019-06-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휴업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시점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의사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휴업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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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