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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50분 작업당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의 식사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중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어서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인 근로자들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비교대상근로자의 식사시간은 근로 제공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 차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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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