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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23
선고일
2019-11-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식사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휴게시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모두에게 매 50분 작업 시 10분의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의 길이를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비교대상근로자의 식사시간은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 차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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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차별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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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