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9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원도급업체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고 근로감독에서도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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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