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9
- 선고일
- 2019-12-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 간의 아웃소싱 계약에 따라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노위는 비교대상 근로자 대비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100,000원의 차량유지비가 지급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노위는 실제 차량 이동 여부 및 지급 필요성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차량유지비를 달리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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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