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6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은 정규직 팀장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목하며 차별적 처우를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들과 과원들의 주된 업무 내용, 권한, 책임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야간 근무 시에도 정규직 팀장이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했고 대체인력 지정도 정규직과 기간제 간에 각각 이루어져 업무 혼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능력 개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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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