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6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현장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의 금품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및 위임 정도,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금품의 3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시정 신청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능력 개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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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