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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16
선고일
2019-09-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현장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의 금품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및 위임 정도,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금품의 3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시정 신청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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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