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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15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동종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당사자 적격과 성과급의 차별금지 영역 해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연말 재직'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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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