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5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내지 3, 근로자7 내지 16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4 내지 6은 별정직과 주된 업무가 동일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이들에게 중식비, 교통보조비, 성과급, 리프레쉬 지원비,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식비, 교통보조비, 고정성과급의 미지급은 입직 경로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변동성과급, 리프레쉬 지원비, 법정·임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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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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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