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9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 후 재가입한 조합원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3항의 시정명령 의결사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이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재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노동조합 참여권을 제약하므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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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