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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9
선고일
2019-09-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2와 사용자1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정 비율의 조합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기본법, 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시정명령 의결요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노동조합1과 사용자1~15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채용 조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새 교섭이 진행 중인 점과 당사자 이익의 균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시정명령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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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