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9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2와 사용자1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정 비율의 조합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기본법, 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시정명령 의결요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노동조합1과 사용자1~15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채용 조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새 교섭이 진행 중인 점과 당사자 이익의 균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시정명령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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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