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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2
선고일
2019-05-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식지를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점, 조합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직을 파괴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제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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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