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2
- 선고일
- 2019-05-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식지를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점, 조합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직을 파괴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제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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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