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2
- 선고일
- 2019-08-02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 사용내역 등 재정회계 관련 사항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공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조합원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더 이상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비공개 결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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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